자주 묻는 질문

FAQ 검색
FAQ 검색

자주 묻는 질문 목록

  1. Q

    하루만에 공사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메이저 누수에서는 단 하루안에 


    누수 탐지부터 당일 공사가 가능해요 !

  2. Q정부지원금 공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시에는 8개의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지원금 공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강남구, 서초구) 
    • 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00(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구) 
    • 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00(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강동수도사업소 : 02-3146-5000(송파구, 강동구) 
    • 서부수도사업소 : 02-3146-3500(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00(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3. Q노후 공용급수관 교체를 지원사업이 궁금해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 아리수 본부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된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con7403_img.jpg

     

    공용급수관(공용배관)이란?

    인입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의 중간배관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배관이예요. 

     

    공용급수관이 노후된 경우 수질저하가 우려되고, 파손으로 인한 단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체해야 해요.

     

    교체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아연도강관 등 녹물이 발생하는 수도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60만원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함께 교체할 경우 세대별 최대 140만원 지원이 가능해요 !
  4. Q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이 궁금해요.

    아리수정수장에서는 한강물을 취수하여 최적의 단계적인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송ㆍ배수관은 교체되었으나 노후된 옥내 배관이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아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예요.

     

    목적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지원으로 옥내 급수관 개선을 촉진하여 녹물출수 방지 및 수질 개선

     

    지원대상

    1994. 4. 1.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 시 지원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교체공사 : 80%이내
    갱생공사 : 80%이내
    공사비 전액 최대 150만원 최대 500만원(2가구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세대당 최대 140만원(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표준 지원 공사비

    구분 표준지원공사비 비고
    단독주택 130만원 + (연면적 - 50m²) X 3,850원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 (연면적 - 50m²) X 10,000원 최대 500만원
    • 가구수 : 2 최대지원금 : 200만원
    • 가구수: 3 최대지원금 : 260만원
    • 가구수: 4 최대지원금 : 320만원
    • 가구수 : 5 최대지원금 : 380만원
    • 가구수 : 6 최대지원금 : 440만원
    • 가구수 : 7이상 최대지원금 : 500만원
    공동 주택 급수관 교체 75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m²) X 960원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m²) X 1,920원 <>세대당 최대 6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지역난방)